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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공존과이음 부설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로 통칭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로 칭한다. 학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ing(KAICE)'로 한다.
제2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실은 사단법인 ‘공존과이음’ 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학회는 사단법인 ‘공존과이음’ 창립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통한 공존과 평화를 위한 연구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을 탐구하고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반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대안적 정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문학적 성찰, 사회과학적 탐구, 교육학적 실천을 기반으로 한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 및 정책 개발
2.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연구도서의 간행
3. 학술대회, 세미나, 공동연구, 학술진흥사업 수행
4.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과제 및 기타 사업 수행
5. 공존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시민강좌 운영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1.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2. 개인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으로 구성된다. ① 정회원: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
-학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대학원생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학회 사업에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②평생회원: ①을 만족한 자로서 평생회비를 선납한 사람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자
③명예회원: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대 받은 자
3. 기관회원은 국내외의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및 문화, 예술, 교육 관련학과, 산업체 등의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승인)
1. 신입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신입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결격사유)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자
2.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회원은 자동 퇴임한다.
제8조 (회원의 권한과 의무)
1. 회원은 논문투고, 학술대회 참가 등 학회의 제업무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또 본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 립하고 출석한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특별한 이유 없이 연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10명 내외
4. 이사 40명 내외
5. 감사 2명 내외
제11조 (임원의 선출)
차기 회장과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결정한 후 사단법인 공존과이음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 위촉시 공존과이음 이사회의 동의를 득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장 및 부회장의 책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3조 (이사의 자격과 구성)
1. 본 학회 이사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평생 회원이어야 한다.
2. 이사의 구성은 상임이사, 국제이사, 일반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는 총무, 기획, 연구, 정보, 편집, 홍보이사를 두고, 국제이사는 초국적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자로 하며, 일반이사는 이사라 통칭한다. 이때, 상임이사는 일반이사를 대표한다.
제14조 (이사의 책무)
1. 총무이사는 학회의 회계 및 재무 및 각종 문서의 보관, 수발 및 조직, 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2. 기획이사는 학회의 정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3.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와 월례 콜로키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정보이사는 각종 도서의 출판과 홈페이지 관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이사는 학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학회, 타기관 등과 의사소통으로 우호적인 관계 및 유지업무를 담당한다.
7. 국제이사는 학회의 대내외 교류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당연직 이사)
회장과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6조 (감사의 책무)
감사는 학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주요 회의에 참석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책무))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4.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7. 그 외 필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19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총회의 성립 및 결정)
총회의 성립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총회에서의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3조 (이사회의 관장 사항)
이사회가 관장하는 본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과 결산의 심의
2. 본회 학술 활동
3. 학회지 발간
4. 각종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5. 해외와의 학술교류 교섭 및 추진
6. 회원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7. 연회비, 학술대회참가비, 논문게재료 등에 관한 사항
8. 학회발전기금 모금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9. 회칙 개정 심의 및 발의
10.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그 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사업 보고 및 승인)
이사회는 총회에 제17조3항의 사업을 공개하고 이를 2주 내에 사단법인 공존과이음 이사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2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발간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2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단법인 공존과이음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하고, 위원장은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제27조 (편집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여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로 연 6회 발간하며, 필요에 따라 학제 간 학술회의의 소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한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29조 (편집위원회의 보고)
본 위원회는 그 활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별도 규정)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7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이 위원회는 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의무를 정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회원의 개인행동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사단법인 공존과이음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37조 (편집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여부)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연회비, 사업소득,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연회비(가입비 포함)는 3만원으로 한다.
2. 본 회의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3. 본 회의 기관회원의 회비는 300만원으로 한다.
제34조 (예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와 사단법인 공존과이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2분의 1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한다.
3. 본 회칙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23년 03월 01부터 시행한다.


2011. 3. 1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