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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의무를 정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회원의 개인행동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학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본 학회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작에 있어서 표절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는 금지하며, 그 외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등 연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연구 과정, 논문 작성,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의미와 유형)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적절 행위'를 연구 윤리 위반 행위로 정의한다.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의 유형에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포함된다.
2.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기여한 정도에 적절하지 않게 저자가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
3. ‘위조’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수행 방법, 연구 자료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
편집위원장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내에 학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윤리 위반의 제소와 판정)
1. 표절과 중북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위조, 변조 등의 제소는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윤리 위반의 제소가 접수되면, 학회장이나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윤리위원장·편집위원장·윤리위원 2인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윤리 위반의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학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윤리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소명 기회와 비공개 심의)
1. 윤리위원회는 제소 당한 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연구윤리 위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재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① 서면 경고
② 1~5년 간 투고 금지
③ 게재 취소 및 게재 논문 삭제
④ 제명
⑤ 소속 기관과 한국연구재단 통보
⑥ 1개월의 기한을 정해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위반 사항 공고
2. 이 외의 추가적인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해 개최되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제보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그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사무국에 보관한다.
제8조(기타 제소와 판정)
기타 윤리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제소, 심사, 판정, 제재는 위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